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시민감사결과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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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섭(grandno9)등록 2011.08.09 14:3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한 시민감사청구에서 26개 사업장 총 400여건 공사의 부정사례와 잘못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이 발견됐다. SH공사는 이중 368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뒤늦게 감사중 조치했지만 감사를 통해 34개 공사가 새롭게 발견됐다.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 감사에 대한 이같은 결과를 공표하고 SH공사에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2007년 SH공사는 경실련의 상암, 발산, 장지지구 등 3개 사업의 하도급 계약 관련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를 결정했지만 소송 끝에 고등법원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제대로된 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실련이 간접강제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보공개 대상이었던 발산지구 조감도 ⓒ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과태료 부과를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취하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1월 경실련의 간접강제신청 재개 의지 통보 받고 난 후에야 2개월후 시공사별 관련내용 통보 및 후속초지 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4월 18일 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했다.

SH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경과이후 통보하거나 미통보 한 혐의다. 특히 전기분야 하도급에 적용되는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줄 때는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법 위반시 건산법 99조에 의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서울시는 법위반을 알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감소시킨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감사청구로 인해 400여건의 하도급법 위반 조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결과 SH공사는 간접강제 취하 8개월 후에야 368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34건의 추가 발견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이중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19건의 공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번 감사로 인해 경실련이 지적했던 SH공사의 방만한 하도급 관리 실태가 사실로 들어났다. 앞으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통해 받아낸 SH공사 분양아파트 관련 자료등 ⓒ 최승섭


또한 SH공사가 경실련의 정보공개 심의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2분의 1은 외부위원으로 위촉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한 외부임원 4명의 후임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 심의회를 개최해 부분공개 결정한 것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같은 결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향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행정상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음이 들어난 것이다. 이후에는 모든 정보공개 심의 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적인 감사와 투명한 상시 정보공개 필요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세상에 그 실태가 알려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4대강을 비롯한 모든 건설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인터넷에 하도급계약 내용 상시공개를 촉구했다.

감사추진경과 ⓒ 최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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