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알선과 대가관계 있다"

등록 2011.09.29 18:32수정 2011.09.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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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J(52)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K씨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 2명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듬해 1월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J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 원,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J 부장검사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K(5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해 사건관계인(고소인)인 K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이 속한 부의 검사들에게 '고소인과 잘 아는 사이니 사건을 잘 봐 달라'고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여러 차례 돈을 받은 범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치명적으로 훼손됐고, 수수액도 4600만 원 남짓에 이르는 고액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자 J 변호사는 "K씨와 평소 절친한 관계로서 부장검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맞지 않게 타고 다니는 차량이 낡고 오래돼 인간적인 측면에서 승용차를 교체해준 것에 불과하고, 받은 돈도 추석이나 연말 등 일종의 사교적인 목적에서 제공된 것으로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J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장검사라는 중역을 맡고 있음에도, K씨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다른 검사들에게 알선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승용차를 포함해 4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검사를 비롯한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됐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매우 심각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J 변호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J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 원,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J 부장검사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K(5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K씨가 당시 J 부장검사에게 자신의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해 청탁했고, J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고소사건에 관련된 말을 전한 것은 후배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고소인인 K씨의 처치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K씨의 청탁에 따라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 부장검사가 K씨로부터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돈의 일부는 명절이나 연말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J 부장검사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그랜저 검사 #뇌물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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