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입 막는 선거법 4월 총선 전에 바꿔야"

유자넷, '선거법 개정 로비단' 발족... "개정 반대 의원 심판"

등록 2012.01.12 18:21수정 2012.01.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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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을 촉구해온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이 12일 오전 광화문 한국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하라."
"인터넷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하라."

'삐익~' 귀청을 찢을 듯한 스피커 소음도 유권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묻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 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했다.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막아온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4월 총선 전에 인터넷 선거 운동 막는 선거법 바꿔야"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헌재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인터넷과 SNS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자넷은 유권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선거법 입법 청원 등 각종 정치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결국 헌재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 운동 규제 대상에 SNS 등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유자넷은 "헌재 결정에도 선관위와 검찰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선거법 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계속 규제하겠다고 해 유권자들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꾀하고자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자넷은 이날 유권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유권자로비단'을 공식 발족했다. 3·1운동 독립선언 참여자 33명을 딴 유권자 로비단 33인에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류제성 변호사, 프로레슬러 김남훈, 배우 맹봉학 등 각계 각층에서 참여했다.

유권자 로비단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법 상시 허용'이라는 목표 아래 ▲정치개혁특위 참여 의원 대상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각 정당에 대한 선거법 입장 조사 및 개정촉구 ▲SNS를 통한 꾸준한 홍보와 서명 운동 ▲ 찬성 의원 격려 및 반대 의원 심판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유권자 로비단은 표현과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만든 공익적 로비단"이라며 "정치적 지지나 반대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렇게 보장되지 못하는 권리를 반드시 이룰 각오로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자넷 활동을 홍보하는 UCC 등을 만들어 눈길을 끈 프로레슬러 김남훈씨는 "유권자 로비단 활동이 선거법 개정에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인터넷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 공은 국회로"

유권자 로비단 발족 기자회견에 이어 선거법 93조1항 한정 위헌 결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는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결정을 받은 송진용(@2MB18nomA)씨를 비롯해 류제성 변호사, 허재현 <한겨레> 기자,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민노씨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금 문제는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법원이나 검찰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헌재 결정은 일종의 방향 제시여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여전히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을 1차적으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공이 국회로 넘어간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국회를 상대로 꾸준하고도 능동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지수 기자는 15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지수 기자는 15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유자넷 #선거법 #SNS 선거 #선관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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