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셋째주 수요일마다 진주-울산-창원 '이동상담소' 운영

등록 2012.02.13 15:16수정 2012.0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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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한철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1일 공정거래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다. 이동상담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마다 운영되는데, 진주상공회의소에서는 2, 5, 8, 11월, 울산상공회의소에서는 3, 6, 9, 12월,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4, 7, 10월에 각각 열린다. 2월 이동상담소는 진주상공회의소 15일 열린다.

상담대상은 지역 소재 제조․용역․건설업체 임직원과 소비자이묘, 상담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강요,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반품과 환불 거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업·전자상거래·다단계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등이다.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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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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