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을 부상일 후보 공천 취소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돼... 권영세 "제주을 무공천"

등록 2012.03.22 11:28수정 2012.03.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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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2일 낮 12시 10분]

새누리당이 4.11 총선 제주을 부상일 후보에 대한 공천을 22일 취소했다.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지 단 하루 만에 공천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역사인식 논란' 이영조·박상일, '여성 비하 논란' 석호익, '금품살포 논란' 손동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이봉화 후보에 이어 여섯 번째 공천취소 사례가 발생하면서 후보 검증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다. 현재 부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부 후보의 배우자 등 2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 후보의 배우자 등 2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70만 원을 지급하고 8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 후보의 경우, 부인이 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후보 본인도 수사의뢰 조치를 당한 바 있다"며 "혐의 내용도 중하고 일정 부분 사실일 개연성도 높다고 판단해 공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주을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제주을 무공천 방침도 밝혔다. 부 후보는 제주 지역 내 친이계 인사로 꼽힌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과 관련해 사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다른 후보들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거나 수사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혐의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공천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당의 본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공천과정을 보면 당이 안이했다고 평가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100점짜리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공천위 내부에서 100점짜리 공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지만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김 비대위원이) 특별히 공천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입장도 밝히신 바 있고 비대위가 끝나면서 그에 따라 물러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4.11 총선 #부상일 #제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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