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내진 보도자료... 불법 선거운동 논란

[총선 현장 - 안산 단원갑] 김명연과 조성찬 '난타전'

등록 2012.04.10 17:39수정 2012.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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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갑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 ⓒ 후보 사무소 제공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산 단원갑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 측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이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출정식을 빙자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은 8일 "조성찬 후보의 성명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며 조성찬 후보를 해당 선관위에 고발했다. 조성찬 후보 측도 9일 김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 막판 분위기가 양측의 고발전으로 과열되는 모습이다. 

안산 단원갑, 불법 선거운동 논란

불법선거운동 논란의 발단은 김명연 후보 측이 지난 3월 27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였다. 김 후보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7일 오후 단원구 선부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희망출정식'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거 운동에 임하는 김명연 후보의 포부와 선대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한 후, 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대본부장,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능단체별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28일 "홍보팀의 실수로 내부관리 내용이 전달됐다"며 보도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일간지와 안산지역인터넷신문 등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인터넷 신문 한 곳은 김 후보 측의 요청으로 보도된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기사를 삭제한 안산지역 인터넷신문의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사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다, 보도 중지 요청이 들어와 검토 끝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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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이 실수로 보내졌다고 밝힌 희망출정식 관련 보도자료. 다음날 보도중지를 요청해 왔다 ⓒ 성하훈


조성찬 후보 측은 "김명연 후보의 3월 27일 행사는 선거법 83조에 위반되는 사전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와 제255조 제2항 부정 선거 운동 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 측은 성명에서 "김 후보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사조직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통상적인 당 행사라는 이유로 당일 행사를 선관위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당일 행사를 홍보하는 언론용 보도자료에는 선대본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시했고, 3월 28일 자 지역 일간지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 후보 측은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는 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전매특허인가"라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꾀한다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김명연 후보를 비난했다.

조성찬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 및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불리한 선거 국면 바꾸려는 벼랑끝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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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7일 열린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희망출정식. 김 후보 측은 경기도당의 선거대책기구 임명장 수여 행사라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 후보 사무소 제공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은 "3월 27일 행사는 도당 차원의 행사였다"며 조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조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음을 알리면서 조 후보의 성명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명연 후보 측은 "당일 행사는 경기도당의 선거대책기구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선거법 제89조에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조 후보 측이 이를 무시한 채 불리한 선거 국면을 바꾸려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 측은 또한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조성찬 후보의 성명을 일방적으로 싣거나 조성찬 후보의 운동사진까지 게재하며 노골적으로 조성찬 후보의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이 개입된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흔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는 행사라면 굳이 보도 중지 요청과 이미 보도된 기사까지 삭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선거법 저촉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금 꺼림칙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사는 도당 인사들이 참석한 정당한 행사였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가려줄 것"

하지만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도 '김 후보 측의 행사가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사였다면 김 후보 측이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이미 보도된 언론의 기사까지 삭제 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도자료와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지지자와 시민 등 200명이 참여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도당에서 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도당 차원의 정당한 행사라는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그간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김 후보 측의 공세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고발했다"면서 "도당 차원의 행사인지 불법 선거운동인지는 수사 기관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성하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덧붙이는 글 성하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총선 #안산 단원갑 #김명연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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