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협의' 사무실 압수수색

[총선현장-부여·청양] 12일 총선 치른지 하루 만에 수색 들어가

등록 2012.04.13 13:42수정 2012.04.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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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2일 부여·청양 김근태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근태 당선자는 지난 3월 5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관련기사 : 선관위, 새누리당 부여�청양 김근태 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21일 A식당에서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계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8000원 상당(1권 당 1만2000원)의 본인 자서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김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7일 지역의 농업경영인 연합회 임원 및 읍면지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20명에게 3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배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되고, 자서전 판매는 출판기념회나 서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데 무료로 제공한 것 또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김근태 후보 측 선거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선관위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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