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4)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빛공해 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석영철 의원은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령및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이다"며 "빛공해 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태 경희대 교수,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경남지역의 빛공해 실태)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