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내 친구가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다"

'4·11총선 1300만 원 금품 살포' 고발 건, 민주당에 '재정신청 취하' 요구

등록 2012.10.11 21:42수정 2012.10.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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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개인적인 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걸 노린 것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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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 ⓒ 성낙선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검찰이 자신의 '4·11총선 금품 살포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민주당이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금포 살포 고발 건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역의원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황 의원은 특히 이번 금품 살포 고발 건 같은 경우, "대선 정국에서 자신을 흠집 내고 강원도 정치판을 구태 정치 형태로 끌고 가려는 세력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며, 4·11총선 당시 보좌관으로 일하던 친구가 자신을 고발한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강원도당 조일현 위원장과 그 세력들은 모두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재정신청은 강원도 정치를 고발과 구태 행태로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행태"라며, 민주당에 "재정신청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기초의원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정치 역정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며 "무혐의 발표 통해 자신을 곁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준 많은 분들이 안심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정신청 통해 검찰이 감춘 진실 밝혀낸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지난 6월 20일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황영철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민주당은 황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조일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지난 9월 17일에는 지난 4·11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친구로부터도 고발을 당했다. 황 의원의 초중고 동창생인 권아무개씨는 "황 의원이 선거 당시 각 면 협의회장들에 1300만 원의 금품을 돌렸다"며 황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의원에게 제기된 이 두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금품 살포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인들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물과 날짜 등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모두 불기소 처리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조일현 후보 허위비방 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10일에는 금품살포 건과 관련해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이 감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다는 각오다.

강원도에서 그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현역 의원들은 황열철 의원 외에 권성동(강릉), 김진태(춘천), 이이재(동해·삼척)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이들 의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민주당은 이중 이이재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재정신청은 고검을 거쳐 고법으로 송부된다. 그 사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영철 #금품 살포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4.11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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