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1위 대우건설, 왜 이러나 봤더니...

[주장] 건설입찰 담합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10년간 전속고발권 단 5회

등록 2012.11.06 15:41수정 2012.11.06 15:41
0
원고료로 응원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자신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한 4대강 사업이 검찰 수사결과 각종 문제가 연이어 터지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 9개 건설사에게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8개사는 시정 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 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여받는 8개 건설사의 관련매출액은 3조 1000억원에 이르러 매출액대비 3.6%의 턱없이 적은 과징금이다. 특히 경실련이 4대강 27개 턴키사업장의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계약금액은 총 5조 3000억 원에 달해 이를 가격경쟁 사업장과 비교할 경우 1조 5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부과율 1.8%

이에 경실련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업 관련 입찰담합의 조치실태를 집계했다. 집계결과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포함)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과징금 부과 수치만 보았을 때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비교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은 업체도 78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했다. 담합을 통한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해 과징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많은 상황이 건설사들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은 부당이득이 과징금의 무려 14배에 달한다.

a

2002-2012년 공정위 건설입찰 담합 적발 및 조치현황 ⓒ 경실련


이는 기본과징금 산출 비율이 낮을뿐더러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외에도 ▲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 적자 ▲기업회생절차 ▲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20%의 범위에서 가중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감경 항목과는 다르게 각종 허점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고,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대형건설업체 중 6건으로 입찰담합이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의 경우 2006년 7호선 연장구간의 담합행위 적발로 40억원의 과징금과 고발처분을 받았지만(참여정부 사면) 불과 3년만에 또다시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과징금 97억)

그러나 이번 4대강 입찰담합에서 이같은 과거 사례는 조치 후 6년 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폭로처럼 공정위가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루거나 발표를 늦출 경우 위의 기준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10년간 전속고발권 사용 단5회  

지난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보장받았다. 공정거래법위반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의 검찰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10년간 건설입찰에 전속고발권을 적용한 경우는 단 5회에 불과하다. 부당이득에 턱없이 모자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모자라 고발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쥐꼬리만큼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샀다는 냉소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a

공정위 고발사건 vs. 비고발사건 ⓒ 경실련


진흥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3년간 7번에 걸쳐 담합을 저질렀지만 48억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또한 고발처리된 사건에 비해 훨씬 높은 7%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서울시 발주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은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의 고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지만 세부평가기준이 매우 주관적으로 공정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경실련 집계에서 보듯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몇 년의 문제도 아니다. 때문에 이제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와 피해액의 수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담합을 위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공정위는 이들을 못 본척 하거나 한없이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