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채용은 부당해고 아냐"

기간제근로자로 2년 넘게 근무한 A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패소

등록 2012.12.31 18:41수정 2012.12.31 18:41
0
원고료로 응원
정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계약근로자의 경우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므로, 비록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했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2년부터 안산시에 있는 도서관과 동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해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계층의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안산시는 2008년 1월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안산시는 위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중앙도서관 및 지역도서관 등의 개관연장에 따른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채용했고,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08년 1월 안산시의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안산시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했고, 2009년 1월 및 2010년 1월에도 각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해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100만원의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2010년 12월 안산시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A씨는 종전처럼 안산시 OO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다른 면접자보다 면접평정 점수가 낮아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구제신청을 냈다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해 근로했으므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5호 후단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도 지난 7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산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산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산시가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가 시행한 공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안산시가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안산시가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