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기업 인권'을 강조하며 "인권위가 이마트를 직권조사할 수 없지만, 의견 표명은 할 수 있다"며 인권위도 이마트 사태를 단순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13일 각계의 반대 속에 연임된 현 위원장은 170일 만에 처음 한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도 이마트 관련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인권) 침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기업 인권 면에서)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을 하거나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기업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인권위 역시 이마트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 착취하는 곳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 인식"이라며 줄곧 '기업 인권'을 강조했다. 기업 인권이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국제연합(UN)에서 떠오르는 인권 이슈 중 하나인 기업 인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맞닿아있다.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 피해당한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이 이윤만 추구해 피해당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서다.
이날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독립기구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18일 인권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전달했다. 그러자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이 과제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권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하며 곧바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지난 인사청문회 때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은 소명자료를 다 냈는데 보도가 안 됐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연임에 반발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이 나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은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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