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의학전문대학원, 불법 시정명령 기한 넘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과부장관 시정명령까지 어겨...교과부 어떻게 대응하나

등록 2013.03.04 20:03수정 2013.03.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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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위반한 채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인하대학교(학교법인 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교과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인하대가 '교지(=땅)와 교사(=건물)는 설립주체(=학교법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를 위반했다며 올해 2월 말까지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인하대는 인하대병원 옆에 위치한 대한항공 운항훈련원을 의학전문대학원 교지와 교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이 방안을 보류하면서 인하대는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위험을 안게 됐다.

인하대 관계자는 "운항훈련원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나,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운항훈련원을 대체 건물로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학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하대가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서 시정명령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관계법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규정으로 정해져있으며,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1차 위반 시 입학 정원은 유지하되 일부의 모집을 정지할 수 있으며, 2차 위반 시 입학정원을 일부 감축할 수 있다.

인하대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2조 6항'과 '교과부장관 시정명령'을 위반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위반해 물류전문대학원(서울 소재)을 운영한 건으로 이미 교과부로부터 '대학원 입학정원 모집정지' 결정을 받았다. 때문에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교과부의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입학정원 모집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과부장관 시정명령'까지 위반하게 돼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2조 6항' 위반과 '교과부장관 명령' 위반에 따른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인하대가 받게 될 행정처분은 교과부 '행정제재심의위윈회'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부평신문>은 인하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사무처와 교과부 대학원제도과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하대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병원 치료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고, 교과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경황이 없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인하대의학전문대학원 #한진그룹 #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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