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줌마들이 주목한 확실한 노후대비법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④]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하면 이득일까

등록 2013.03.13 20:40수정 2013.03.13 21:41
0
원고료로 응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잘못된 연금정책이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연금전문가인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글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함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연금에 대한 글을 실을 예정입니다. 연금과 관련된 다른 입장의 글이나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박근혜정부의 연금개편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올해 1월-2월 사이에 1만 9750명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여 근래 들어 가장 높은 탈퇴자수를 기록하였다. 물론 탈퇴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1만 3850명의 전업주부가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붕괴'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 상승세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 취업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에게는 노후문제가 아주 찝찝하고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남편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데 개인연금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 하나? 만에 하나 이혼하면 내 연금은 누가 보장해 주지? 정보 빠르기로 소문만 '강남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에 대거 가입했다는데 나도 가입해야 하나? 이번 회에서는 전업주부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더 넓게는 여성의 연금권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연금이야기②] 박근혜표 행복연금 대해부
[연금이야기③] 국민연금 계산법에 담긴 비밀

남편 연금에 여성 몫이 들어가 있다

a

참여연대,"복지확대 공약걸고 당선되니 오해라네"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힐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가입,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데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사람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흔히 언론에서 '임의가입자'로 부르는,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 집단은 현재 약 20만명에 달한다. 이 중 85%정도는 전업주부이며, 80% 이상은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들이다.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연금을 받을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을 '부부연금'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눠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남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여성은 살림을 하는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가정하고 만들었다. 때문에 보험료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 이름으로 내고 연금도 남편 명의로 받는다. 즉, 여성은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이 없다. 물론 남편의 연금을 계산할 때 월 2만원정도의 배우자 연금이 추가되나 사실상은 남편의 연금에 배우자인 여성 몫이 들어가 있다.

남편의 사망시 전업주부는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2013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최고소득 389만원이고 20년을 가입한 경우 부인은 월 51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평균소득이 낮은 12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20년을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부인은 매달  28만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남편이 한 달만 보험료를 내고 사망해도 10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기본연금액', 'B값' 등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연금이야기③을 읽기 바란다)


여성이 독자적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a

강남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의 한 장면 ⓒ KBS


여성이 남편과 무관하게 자기 이름으로 된 연금을 받는 경우는 네 가지이다. 하나는 이혼한 여성이 받는 연금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여성이 60세를 넘으면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받는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가령 남편의 연금액이 50만원이고 이중 40만원이 이혼한 여성과의 결혼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면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부인이름으로 받게 된다. 분할연금은 남편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7271명의 여성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과거에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하면 분할연금이 전 남편에게로 다시 귀속되었으나 2007년에 법이 바뀌어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 이혼해도 전 남편 2명 모두에게 결혼기간에 비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기간 중 전 남편이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남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하는 경우 부인에게 지급되던 분할연금이 다시 전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소멸된다(복잡한 내용을 다 쓸 수 없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사례별로 친절히 가르쳐준다). 아무튼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는 것은 남편의 연금에 여성 몫 절반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이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여 소득을 갖고 본인 명의의 최저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과 무관하게 여성의 독자적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남편과 부인 각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된 여성은, 가령 9년 11개월을 가입하면 60-65세가 되는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돌려받게 된다.

소득활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연금을 받는 현재의 국민연금방식은 오래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때문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여성 본인 명의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년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월평균 82만원의 연금을 받는 12만명 중 여성은 약 1만명으로 남성대비 8.3%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10년-19년을 불입하여 평균 40만원의 연금을 받는 68만명 중 여성은 17만 5천명으로 남성대비 25.7%이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해도 출산·육아, 그리고 노인돌봄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가 적어지고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확률도 낮아진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육아나 노인돌봄 문제로 여성이 장기간 휴직을 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이것을 '연금 크레딧'제도라 한다). 가령 스웨덴은 육아의 경우 최장 4년을, 독일의 경우는 자녀당 3년의 육아기간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육아나 돌봄으로 직장 단절 대신에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2008년 이후 둘째아이 출산 시에는 12개월, 셋째아이는 30개월 등 출산 아동 수에 따라 최고 50개월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나 노인돌봄 등의 기간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인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 본인 명의로 연금을 받는 세 번째 경우는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진 기초연금이다. 박근혜표 연금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이 소득하위 70%에 속하면 본인 명의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20만원이 아닌 16만원이 지급되고, 남편도 16만원을 받아 부부합산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부부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주어야 하나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인 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이 지급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이야기②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독자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특히 여성 본인의 은행계좌로 20만원(혹은 16만원)의 기초연금이 다달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성노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다.  국민연금은 남성 수급자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기초(노령)연금만은 여성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248만명으로 남성 134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금액 인상을 요구해 온 것이다.

여성이 독자적 연금권을 갖는 네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이다. 원래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강제 적용된다. 하지만 무소득자인 전업주부를 위해 1995년부터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에 대한 9%, 즉, 약 8만 9천원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라고 가정하면 2013년부터 매달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10년정도 불입할 경우 현재가치로 약 15만원을, 20년을 불입할 경우 약 30만원의 노령연금을 남편의 연금과 무관하게 지급받는다. 임의가입은 가입년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5살에 결혼한 전업주부가 40년동안 계속 보험료를 불입하면 65세부터 현재 가치로 최소 60만원이상의 연금을 평생 여성명의로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부터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2013년에 가입하면 실제 연금액은 이보다 더 높다)

장기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들도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주는 '임의가입' 제도는 여성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정보에 빠른 강남3구 전업주부들은 상당히 많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전업주부가 수백만명이 되지만 임의가입자는 고작 20만명이고, 이중 여성이 17만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전업주부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박근혜 연금개편안의 혼란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전업주부에게 과연 뭐가 유리할까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남편 이름이 아닌 여성 본인 명의로 '떳떳한' 연금을 받는 것은 ①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② 65세 이상 여성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그리고 ③ 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중에서 직장이 없는 여성들이 굳게 마음먹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가입제도'이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임의가입제도에서 왜 전업주부들이 탈퇴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월 9만원의 보험료를 안내도 나중에 기초연금 16만원을 공짜로 받을 텐데 뭐하러 매달 9만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내지?"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는데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타는 경우와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총 연금액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두 가구의 사례를 한번 보자. 

a

전업주부가 포함된 A,B 노인부부의 연금액 비교표 ⓒ 고정미


노인부부가 같이 사는 A, B 두 가구가 있다고 하자. 두 가구 모두 남편이 약 200만원 정도의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던 사람으로 2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현재 가치로 약 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부인들은 모두 전업주부였는데 A가구의 부인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고 B가구의 부인은 가입하여 20년동안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B가구의 부인은 현재 가치로 대략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자기 명의로 받게 된다. 즉, A가구는 남편의 국민연금 50만원만 받는 반면, B가구는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 50만원과 부인 명의의 국민연금 30만원을 합한 총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박근혜표 기초연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기초연금을 합해서 가구의 총 연금을 계산해 보자. 부인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A가구는 남편의 기초연금 10만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25년)에 따른 기초연금액 7만원이 추가되어 총 17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미수령자인 부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 생활비가 절약되는 20% 감액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각각 20%가 감액되어 남편은 13만 6천원, 부인은 16만원을 받아 부부합산 29만 6천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남편 몫의 국민연금 50만원을 합치면 A가구의 월평균 연금액은 79만 6천원이 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20년동안 보험료를 불입한 B가구의 기초연금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남편 몫 기초연금 17만원에다 부인의 기초연금 10만원 + 가입기간 20년에 따른 추가액 6만원이 더해져 16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합산으로 33만원의 기초연금이 나오나 20% 감액원칙에 의해 이 부부의 기초연금은 총 26만 4천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남편의 국민연금 50만원과 부인의 임의가입한 국민연금 30만원을 합하면 총 1백 6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국민연금 80만원+부부의 기초연금 26만 4천원). 

물론 B가구의 연금총액은 이 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분포에서 하위 70%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이다. 201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가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하위 70%에 속하려면 월소득이 133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가구의 소득은 연금같은 현금소득 외에도 아파트, 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령 B가구가 대도시에 2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월 46만원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B가구 부부의 국민연금 80만원과 아파트의 소득평가액 46만원을 합쳐도 126만원으로 소득하위 기준소득인 133만원에 미달하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26만 4천원을 받게 된다.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전업주부는 ①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여성 몫 16만원의 기초연금만 '공짜'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② 매달 9만원씩 20년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30만원과 기초연금 12만 8천원을 합쳐 42만 8천원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에서 앞의 경우를 택한 것이다. 두 부부의 기초연금액 차이는 3만 2천원이다(29만 6천원 - 26만 4천원). B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B부부는 3만 2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다. 하지만 B가구의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받는 총액은 42만 8천원이고 A가구의 부인은 16만원이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3만 2천원의 '상대적 손실'이 아까워 임의가입을 포기한 A부부는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3만 2천원을 덜 받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B부부는 상당한 노후소득을 확보한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상대적 손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부부의 총연금액 차이를 보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확실한 노후대비 방법이라는 것이다.(여기서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 못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기금이 고갈나서 연금 안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나라가 거의 망한 그리스도 연금은 준다.)

확실한 노후대비 방법

더욱이 박근혜표 연금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진영 신임 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에서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도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임의가입 보험료 9만원을 낼 수 있는 여성들이 이를 지금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임의가입은 특히 여성 본인 명의로 지급되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a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에서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9만원의 보험료를 차라리 민간보험에 내고 나중에 기초연금에 더하여 민간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민간연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생기면 대부분이 중도 해약을 한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개인연금'은 5백만명 이상이 가입했지만 7년이 지난 2001년에 유지율은 33.2%에 불과했다. 즉, 100명중에 67명이 해약을 한 것이다. 물론 중도 해약으로 원금도 못 건지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2002년에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도 10년이 지난 2012년에 해약률이 48.2%에 달했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해약률이 70%에 달했다. 강제성이 없는 민간연금은 사정이 생기면 해약할 수밖에 없어 노후보장의 확실한 안전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일단 정해지면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자동 인상된다. 2013년에 50만원의 연금액이 20년이 지난 2033년에도 50만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즉,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보험은 일단 최초 연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너무 삭감되어 남편 명의로 된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기초연금이 추가되면 좀 나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부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확보되면 "①남편의 국민연금 + ②부인의 국민연금 + ③부부의 기초연금" 등 세 가지가 합산되어 적지 않은 노후자금이 된다. 세 가지 연금 모두 물가연동으로 매년 연금액이 증가한다. 여기에 개인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약간의 연금이 추가되고 자식들이 좀 보태주면 품위있는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불입한 보험료보다 평균 2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회사 이윤을 챙겨야 하는 보험회사에서 파는 민간연금이 도저히 따라 올수 없는 구조이다. 복잡한 얘기 빼고 김연명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임의가입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혹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어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년을 채워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민연금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4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입니다. 관심 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동아시아복지 등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오랜 동안 복지운동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개혁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특히 연금에 대한 오해가 많아 시간되는데로 제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