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후기 병원 홈페이지 게재한 병원장 무죄

부산지법 "의료법위반 혐의... 소비자 현혹 광고로 보기 어렵다"

등록 2013.04.16 18:39수정 2013.04.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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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기 등 치료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사에 대해 그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B씨가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B씨는 "저는 매몰 수술 받았던 소녀입니다^-^원장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수술시간도 보통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던 예쁜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 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손님이 끊이질 않은 것 같았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201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환자 C씨가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단독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수술 후기들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 경험담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수술 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 경험의 공유 또는 정보제공의 차원의 글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라면 경우에 따라 각 수술 후기와는 다른 수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술 후기들이 의료서비스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서의 치료 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의료법위반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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