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타임오프 3년 노조활동 위축됐다"

제도시행 3년 만에 풀타임 전임자 1/3 줄어... "국회가 노조법 개정 나서야"

등록 2013.05.06 13:56수정 2013.05.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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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7월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타임오프제도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막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일, 지난 3월4일부터 한 달 동안 양 노총 소속 306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제도 도입 후 노조 전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노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전 3.8명이었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는 제도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제도 시행 3년 만에 풀타임 유급전임자가 3명 중 1명 꼴로 줄었다는 얘기다. 반면에 파트타임 노조전임자의 숫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했다.

또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 운영비와 적립금, 사업비 지출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의 노조가 무급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 단위 사업장들은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양 노총은 "조사결과를 통해 타임오프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됐음을 알 수 있다. 타임오프 제도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조활동 및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힘의 불균형을 자초했다"며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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