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감은 왜 영훈학원 교원은 임용 취소 안 하나

공개채용·인사위·이사회 없이 채용 논란... 취소 임용 교사들과의 형평성 어긋나

등록 2013.05.30 20:59수정 2013.05.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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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하루 만에 이주호 장관에 의해 임용이 취소된 3명의 교사들이(관련기사 : 공개경쟁 안 해서 임용취소" 교육부 거짓말 '들통') 서울교육청(교육감 문용린)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주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근무학교가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한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3명을 임용 취소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공개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학원 감사 결과,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이 학교 교사들에 대해 임용 취소된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처분을 한 것이 드러나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영훈학원 교사 공개채용 하지 않고, 인사위·이사회도 없었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통하여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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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3명의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감사를 받은 영훈학원에서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려서 보고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의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요구하지 않아 이중잣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김행수


그런데, 서울교육청의 영훈학원 특별감사 자료에 의하면, 영훈초등학교는 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개 채용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하여 공개 채용한 것처럼 보고했다. 또, 영훈국제중에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수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임용 취소 요구는커녕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장인 최홍이 의원은 지난 29일 200여명의 교사들과 시민들이 참가한 촛불문화제에서 "영훈학원에서 공개 채용을 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문 교육감이 3명의 교사들에 대해서 임용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식구 3명이 밥을 굶고 있는데 문용린 교육감을 포함해 한 명도 와 보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며 문용린 교육감을 비판하였다.

지난 4월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교원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 채용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또, 서울교육청 스스로도 국회 교육상임위원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다른 특별채용에서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준해, 유인종, 공정택 교육감 등 전임 교육감 시절 이루어진 특별채용이 모두 공개경쟁 없이 이루어졌다.


교원법정주의라는 우리 헌법 원칙과 판례에도 어긋나

우리 헌법 제36조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라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의 지위에 비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공권력, 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비교육자인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 임면권자의 영향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위 헌법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2001. 11. 29. 선고 2000헌바26)"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라는 헌법원칙에 의하여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만 교원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것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서 교원의 신분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구고법1979.6.5.선고78구92특별부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례 역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변화시키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 역시 사립학교의 금품 수수와 시험지 사전 유출 등 교사 채용 시험 부정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를 들어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3명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며, 법원의 판례에 대한 부정이 될 소지가 크다.

사립학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영훈학원에 채용된 교사들에 대해 임용을 모두 허용한 서울교육청이 처벌의 이중잣대와 위헌 소지에 대한 비판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용린 #임용취소 #영훈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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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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