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새로운 증거 나왔다

2009년 감사조서 공개, 감사보고서와 차이 커... 심상정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

등록 2013.06.03 08:52수정 2013.06.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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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6월 16일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해고자 노조원들이 공장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3일 나왔다. ⓒ 유성호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2009년 쌍용차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 하는데 사용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근거가 되는 '감사조서'를 공개했다. 감사조서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감사 도중에 파악된 모든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감사보고서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조서에는 회계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이 공개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에 나온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작성한 회계사의 서명도 없었다. 또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식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정작 보고서에서는 일부 항목을 누락시키기기도 했다. 곧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진행되는 가운데 회계조작 문제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6월 7일 재판에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해 쌍용차의 회계조작에 대한 특수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유형자산 장부가액 늘리고 사용가치 떨어뜨려 손상차손 높였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09년 당시 쌍용차의 감사조서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8748억 원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장부가액을 7991억 원으로 적어 757억 원의 차이가 났다. 이에 따른 유형자산손사차손 부분도 감사조서에는 4625억 원, 감사보고서에는 5176억 원으로 551억 원 차이가 났다. 이 말은 쌍용차의 자산가치 하락이 감사조서보다 보고서에서 551억 원 더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이러한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의 숫자 차이를 회계조작의 결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재무상태 내지 영업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쌍용차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풀리고 회수가능액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액(사용가치)를 뺀 금액이다.

회수가능액을 나추는 방법으로는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평가하면서 일부 항목을 누락시켰다. 감사조서에서는 사용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인 계산법을 만들어놓고도, 계산식 항목인 전차종의 공용자산 장부가액을 통째로 누락했다. 쌍용차의 공용자산가치는 1357억 원으로 이 항목이 더해졌다면 감사조서 상의 유형자산송상차손은 3268억 원으로 낮아진다. 감사보고서와는 무려 381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감사조서에는 작성한 회계사의 서명도 없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서 분석에 참여한 한 회계사는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 숫자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회계사의 서명이 없는 조서도 있을 수 없다"며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상하이차의 유동성 위기 조작, 쌍용차 자금 여력 있었다"

심상정 의원 측은 또 2008년 당시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기술유출 의혹 등으로 한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겪던 시점에서 고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추가 증거도 공개했다.

그동안 쌍용차가 중국은행 및 중국상공은행과 계약한 약 21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충분한 현금동원력이 있는데도 자금조달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심 의원실의 확인 결과 쌍용차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 2008년 9~12월 사이 돌연 대출약정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말 기준인 쌍용차 4분기 감사보고서에는 2100억 대출약정이 존재하지만,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쌍용차는 52만 평의 토지와 23만5000평가량의 건물을 소유해 담보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관련기사 : 쌍용차, 파업 끝나자 1950억 대출... 정리해고 필요한 '유동성 위기' 아니었다). 감정가 3293억 원가량의 토지에 대해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등 자금동원 여력이 있었지만 자금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다 노조파업이 끝난 이후인 2009년 8월, 쌍용차는 뒤늦게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산업은행과 195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담보 여력이 충분한 당시 상황에서 은행 차입이라는 손쉬운 해결책 대신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은 기획적 부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쌍용차 기술유출 분쟁으로 한·중 간 외교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쌍용차 유동성 위기 조작과 회계조작, 정리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쌍용차 회계조작 주장의 새로운 증거 제시로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합의체가 지난 5월 31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가 사태해결을 위한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 #쌍용차사태 #심상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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