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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연애'...언론이 이야기하는 알 권리 대상일까요?

[기고] 위기관리 전문 배승희 변호사가 말하는 '파파라치'와 '찌라시'

13.06.23 10:12최종업데이트13.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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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희 변호사 ⓒ 법률사무소 송율

이 글을 쓴 배승희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실에서 조직관리 및 정책전략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연예인 및 정치인의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한다. 일반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까지 전방위로 활동 중이다. <편집자말>

카카오톡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로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감춰져 있던 새로운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대중의 욕구가 일부 키워드와 결합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삽시간에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정보에는 물론 '팩트'를 기반으로 한 뉴스도 있지만, 허구가 사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를 넘어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이른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이들은 보도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 이는 비단 연예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과 정보가 제공되고, 파파라치는 포상금을 받는다.

특히 연예인은 사생활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파파라치의 주요 소재는 '열애설'이다. 연예 활동은 직업이요, 연애 활동은 사생활이지만 대중은 그들의 연애를 궁금해하고, 파파라치 매체는 사진으로 이 궁금증을 채워준다. 지난 19일 공개된 축구선수 박지성과 김민지 SBS 아나운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사생활까지 보여줘야 할 이유는 없다. 과연 연예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 파파라치 매체는 '대중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말로 이를 포장한다. 그러나 '알 권리'를 적극적 정보 공개 요구권까지 확대하더라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볼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탄압받지 않고 표현하는 것, 바로 검열제에 반하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언론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몰래 숨어서 개인을 찍고, 그의 연애 활동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권리로 이들의 보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무너지는 '사생활의 자유'

▲ 하트로 애정 표현하는 박지성 축구 선수 박지성이 20일 수원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웨딩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지 SBS 아나운서와의 열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보이며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유성호


헌법에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최근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중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달리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인 간에도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초상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법상의 권리라도 언론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사생활의 자유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 모두 사후 대처뿐이다. 설사 사진이 찍힌 이후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미 보도된 사생활은 어쩔 수 없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평소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으로 파파라치에 대응한다. 

파파라치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는 미국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할리우드에서는 파파라치 규제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실제 주마다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를 가로막는 경우, 징역형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사실을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가는 뉴스의 핵심이며, 언론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언론의 자유로부터 나온다. 아무리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연예인도 인간이자, 자연인이다. 그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파파라치 알 권리 사생활 열애설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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