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 증인 협박·폭행 혐의 '언소주' 집행유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자와 회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등록 2013.07.09 10:26수정 2013.07.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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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공판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던 증인에게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운영자와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언소주 운영자 김OO(46)씨와 회원 이OO(60)씨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8년 11월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롯데관광개발 직원 A씨를 법정 밖 복도에서 만났다.

이들은 A씨를 향해 "롯데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제대로 강하게 광고 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이에 A씨가 "나한테 협박하는 것이냐"고 응수하자, 이들은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를 A씨의 목에 대고 위로 미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증언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OO씨와 이OO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활동을 통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공판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입증활동을 통해 가능하다"며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범죄는 이런 자유로운 입증활동의 방해를 통해 재판활동을 형해화시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을 어렵게 하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 중단 압력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증언을 하기 위해 형사법정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법정 밖에서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폭행·협박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와 이씨는 "범행 당시 A씨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유발해 우발적으로 언쟁하게 된 것이지,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되지 않고 과장돼 신빙성이 희박한 A씨와 증인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오인해 그릇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선고 이래 상당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거듭 '보복범죄가 아니다'며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검찰측 증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보복범죄)로 기소된 '언소주' 운영자 이OO(46)씨와 회원 김OO(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공판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는데, 김씨는 '검찰에서 롯데관광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진해 나왔으니 롯데관광에 대해 다시 광고 중단 압박을 하겠다'면서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을 하고, 이씨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곧 하려는 증언에 대해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언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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