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역행하는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가능 자원까지도 폐기물 처리... 23일부로 재활용인도 생계 막막

등록 2013.07.12 17:59수정 2013.07.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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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비약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하여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노르웨이의 수상이었던 부룬트란트는 1987년 유엔보고서에 처음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2년 유엔 환경회의에서 각국이 공식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채택하고 의제21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리우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방의제 21은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의된 21세기 지구환경실천 강령(Agenda 21)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핵심요소 중 하나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이며, 이것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적 사회시스템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20년,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2차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주요 논의 의제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총회 결과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주제로 정상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과거 20여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성과에 대한 점검과 향후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총망라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폐기물관리정책으로 표방하고 2011년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발표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맞는 법적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이 후진국 수준보다 못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관리 체계하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이 충분한 가능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아직까지도 선행 폐기물관리 규정으로 모두 관리되고 있다. 관계부처의 재활용등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통계청 산업표준분류표에도 이와 관련된 산업분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 규모는 약 50조에 달하는 커다란 시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것을 선행 재활용자원이 아닌 쓰레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하는 재활용단체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음식물류자원화협회협회, 제지원료재생업현동조합, 철강협회, 동스크랩협회, 고물상협회등, 약 50여개 단체가 있다. 이 업에 약 200만이 넘는 재활용인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가 모두 폐기물관리로 규제되나, 90% 이상 재활용이 되는 산업이다. 이들로 말하자면 1차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는 농부와 같으며, 과거로부터 묵묵히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의 역군인 이들이다.


이들 중 재활용수집소(고물상)의 예를 들자며, 도심 곳곳에 산재해있으며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등을 수집인으로 두고 있으며 재활용수집소(고물상)가 이들의 주 생계순단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 업소당 약 20~50여명의 수집인이 종사하며 서울시 기준으로 2000개 정도 영세 업체에서 약 4만~1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사회를 위한 촉진방향으로 생산자(대기업)과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폐 포장제 및 제품들(폐가전포함)의 의무 회수율을 현행 약 40%대에서 90% 이상 높인다고 추진하며 폐기물 관리법으로 '입지제한'이나 '취급품목제한'으로 규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것은 공동주택단위로 40% 정도를 추산한 것이며 지역 재활용수집소(고물상) 수집률을 배제한 것이다. 개인주택단위별로 이것을 포함하면 약 80~90% 이상 이미 상회하여 재활용 및 수거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환경부는 직시해야 한다.

자원순환사회 발전기본법이 업계에서 이미 3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고 의원입법을 위한 법안을 최종 정리하고 있고 박근혜정부도 국정과제로 환경부(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와 1차 간담회를 가졌고 7월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는 재활용수집소(고물상)을 7월 23일부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산업역군인 재활용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 200만 전국 재활용인을 피눈물 흘리게 할 게 아니다. 그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100년을 넓게 내다보고, 재활용산업이 순환사회를 위한 일환으로 환경과 산업이 함께 공생으로 상생하는, 즉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하는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을 순환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큰 틀에서 프레임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사)자원재활용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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