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묻습니다

정의로운 해양경찰이 되기를 바라며

등록 2013.07.15 11:43수정 2013.07.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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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택 청장님,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의 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 "니들이 아무리 경찰을 불러봐라, 저 사람들이 오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이렇게 청장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

강정마을회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6월 2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이어 제주도청에 준설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산하 환경자산과는 6월25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지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월 28일자로 국방부에 이동식오탁방지막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이행지시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는 (공사업체들이)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 모두 훼손된 상태로 하루 종일 준설작업을 하였다. 관리청의 이행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당일 강정지킴이 박인천씨가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불법공사를 신고·접수하였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강정포구에서 해경에게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경이 끝내 이를 외면하자 직접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불법공사 현장에 가서도 해경에게 수십 차례 불법현장을 촬영해서 공식적인 증거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으나 해경은 이를 외면하였고 공사업체직원들은 낄낄대며 '니들이 아무리 외쳐봐라 경찰이 오나'라며 조소를 보냈다. 그 후 해경은 공사업체직원들이 보란 듯이 송강호와 박도현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

강정마을회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해양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사업체의 불법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등 범죄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또 이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공개질의 하니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송강호 박사 등의 거듭된 불법공사 단속 요구 및 불법현장 채증 요구를 해경이 계속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경은 불법공사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채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경상황실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시키고 현장에서 수십 차례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채증을 하지 않은 것은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경찰의 임무에 관해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이때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02.28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송강호 박사 등은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는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하였기에 업무방해죄로 체포를 했는가요?

셋째, 향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사업체의 해양오염 등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위법행위 감시활동에 대해 협조와 편의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경찰헌장을 보니 "우리는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서 오직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의로운 해양경찰이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진심으로 해양경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제주지역 인터넷 신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해양경찰 #정의 #해양오염 #직무유기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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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헌법가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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