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직업, 이력서에 꼭 써야 할까

구직이력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인권위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 많아"

등록 2013.07.18 13:28수정 2013.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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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라면 누구나 입사 지원 이력서를 한두 번 이상 써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력서는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1차 관문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력서에 구직자 본인과는 무관한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상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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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부모 직업은 뭔가? 이력서 상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신은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신은정


구직자라면 구직과정에서 꼭 쓰게 되는 이력서. 적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외에 결혼여부와 종교, 가족의 최종학력과 근무처, 직위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민감정보 수집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기업 인사담당자 (음성변조)
- 종교랑 가족 최종출신학교, 근무처, 직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 개인 능력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참고..."

- 어떤 것에 참고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니오. 참고를 아예 안합니다 그 부분은."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써서 내야하는 구직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인터뷰] 이영민(25·대학생)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로 제 어떤 점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몰라서."

[인터뷰] 차기동(32·취업준비생)
-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직능관련해가지고는 깊게까지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 가족 직업이나 연봉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안 물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죠."

<단비뉴스>는 최근 공채가 진행된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 10개 기업의 지원서를 분석했습니다. 10개 회사 모두 국적, 가족연령 및 직업, 결혼여부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직무와 연관 없는 정보를 기입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이 법이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윤설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무척 많습니다."

미국은 평등고용 기회위원회에서 고용주가 성별이나 나이, 종교, 결혼여부, 용모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심지어 대학 졸업연도를 물어 나이를 추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합니다. 한국은 연령차별 금지법만 시행중입니다. 국가인권위법이 있지만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지원 단계에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관행·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취업 #입사 #구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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