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범이 항소심 중 성년 돼도 형량 못 높여"

"소년범인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등록 2013.08.06 18:01수정 2013.08.06 18:01
0
원고료로 응원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1994년 4월생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2012년 9월 B(14)양 등을 도망치지 못하게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 감금하면서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비록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나, 어린 여학생들을 모텔에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강요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겨 쉽게 선처하기 어렵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를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형성적이 좋으면 단기형만 마치고 출소할 수 있다.

이에 A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2심은 지난 5월 "A군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깨고 성년이 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부정기형에 처해진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성년이 됐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의 정기형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2심)이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단기형인 8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 원심은 이를 초과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양형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항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소년범 #성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