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기자 "청취 유죄 판결, 취재 자유 제한하겠단 것"

[이털남 412회] 김형태 변호사, 최성진 한겨레 기자

등록 2013.08.21 18:04수정 2013.08.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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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궁색한 논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일 비밀회동을 청취한 것은 '유죄', 이를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취는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성진 기자 측 김형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의도가 어떻든 실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개가 된' 대화인데 청취를 하지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설령 청취를 하지 말았어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경우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최성진 기자는 "이 판결은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가 위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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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공익 목적에 의한 청취... 처벌할 수 있나"

"(법원의 논리가 성립가능한지에 대해) 처음 최성진 기자와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통화를 한 후 최 이사장이 실수로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 듣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의 논리는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들으려 한 것은 남의 사생활을 엿들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측이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자 대화초기엔 공익적 목적인지 아닌지 모르니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반면 녹음은 최 기자와 최 이사장이 통화를 할 때부터 녹음이 되고 있었으니니 그걸 굳이 꺼야 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문제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서 공개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이다. 물론 최 이사장이 공개할 의사는 없었지만 본인의 실수로 전화를 끊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공개가 된 것이다. 이 경우 최 기자가 전화를 끊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가. 만약 방에서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하다 목소리가 커져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깥의 사람들이 들었을 경우, 바깥의 사람들이 귀를 막아야 할 의무는 상식적으로 없다. 또 백번 양보해서 우연히 들었지만 끊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 의한 경우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필립과 이진숙은 대선 직전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성진 기자 "언론인의 취재 자유 제한하겠다는 것"


"청취라는 취재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취재를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문제 삼아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당연히 언론인들의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당출입 기자들은 국회에서 비공개회의가 열리면 문고리에 귀를 대고 받아 적는 이른바 '벽치기'를 하는데 판결에 따르면 '벽치기'도 일절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건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털남 #정수장학회 #최필립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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