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 교통비와 보상금 소폭 상승

[헌법 이야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가치

등록 2013.12.31 17:25수정 2013.12.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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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식비(6000원)는 현행과 같다. 동원훈련 보상금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된다.

우리나라는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1년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헌가12)이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홍길동은 '2006년 동원미지정자 2차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 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홍길동은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했다. 자신은 2003년 8월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다가 2005년 8월경 전역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2007년 4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 까닭은,

①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예비군 훈련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예비군 전력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자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②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고, 예비군 훈련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 까닭은,

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도 이와 같은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진지하고 절박한 양심을 결정한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양심상의 결정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이 부과되고 있으며, 그것도 예비군 훈련의무의 부과횟수에 따라 약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형벌부과의 주요근거인 행위와 책임과의 균형적인 비례관계를 과도하게 일탈한 과잉조치이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거부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따른 실비의 현실화외에도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비군훈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국가가 지급해야한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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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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