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위조' 개입 의혹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3개 문서 모두 비공식 입수정황 포착

등록 2014.03.13 18:38수정 2014.03.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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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3일 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영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출신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문서 3건을 직접 입수하거나 공증하는 형식으로 관여했다.

이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위조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거쳐 이 영사에게 전달됐고, 이 영사는 공증 작업을 거쳐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이 영사에 대해 답변서 입수에 개입한 경위와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등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서와 관련해서도 이 영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2개 문서 역시 중국측이 정식 발급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협조자가 입수해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가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고 선양 영사관의 공증담당자에게 공증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이 영사,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문서의 진위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의 사법공조 절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출입경기록 등은 결국 중국측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팀을 중국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체포한 김씨를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자살 기도 당시 남긴 유서에서 언급한 활동비와 문서 위조 대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 영사와 김 과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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