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조작 은폐' 뒷받침하는 출입경기록 입수

진본 판명 땐 '고의 은폐' 뒷받침

등록 2014.03.26 20:27수정 2014.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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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2월 16일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 원본과 다르다는 내용.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탈북자 서울시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정원이 입수했던 관인이 찍힌 <출-입-입-입>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문서의 위조여부 감정에 착수, 감정결과 진본이라고 결론나면 '일부러 진본을 은폐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최근 국정원이 보유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했다. 중국이 위조 판정한 <출-입-출-입> 내용의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과 달리 이 문서는 <출-입-입-입>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이 문서에는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관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우성씨 가족이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내용도 같고 발급처도 같은 문서를 국정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물증이 확보된 것. 수사팀은 관인을 대조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돼 있는 변호인 측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 지난 24일 유씨 변호인 측에 동의를 구했다.

변호인 측은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증거가 재판부에 제출돼 있고 우리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문서 위조여부 감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들뿐 아니라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지난해 12월 17일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설명서', 즉 '유씨 측이 검찰제출 증거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면서 옌볜자치주 공안국에서 찍은 동영상은 불법자료'라는 내용의 검찰 제출 증거문서도 감정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문서들과 같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관인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정상 증거문서 고의 은폐' 입증자료 될듯

감정 결과 국정원이 이미 갖고 있던 <출-입-입-입> 출입경기록의 관인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결론 나면, 그동안 간첩사건 수사검사들과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과는 배치되는 증거가 된다.


국정원이 위조 출입경기록을 입수하기 전에 위조되지 않은 내용의 문서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증거조작 수사 초기에 이미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은 '<출-입-입-입>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했지만 관인이나 공증이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있는 <출-입-출-입> 문서를 입수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미 관인까지 찍혀있는 정상적인 문서를 입수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관인이 없어서 문서 재입수를 추진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중국 내 정보원이 가져온 문서가 가짜인줄 몰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우성의 밀입북 증거 조작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가능한 정상적인 증거를 은폐하고 위조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는 쪽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문서에 찍힌 관인이 위조됐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서위조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증거조작 #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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