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설계도면에 나타난 붉은 펜의 의미는?

[4월 16일 세월호 : 공간의 재구성] 설계도 완성 안 된 상태서 증축 병행

등록 2014.05.15 19:17수정 2014.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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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월 27일 오후 2시 15분]

이 설계도는 증축 후 세월호의 도면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이 배를 들여온 후 객실 부분을 5층으로 증축해 인천-제주 항로를 오가는 카페리선으로 취역시켰다. 증축된 5층 부분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이 들어섰다. 경하중량(빈 배의 무게)은 증설 전보다 187톤이 늘었다.

현행 규정상 해외에서 수입한 배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등록검사를 거쳐야 한다. 세월호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 한국선급이 주관한 세월호의 등록검사는 2012년 10월에 시작해서 2013년 2월에 마무리됐다.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은 이 배의 등록 과정에서 증축과 설계도면 승인을 병행하는 의아한 방법을 썼다. 증축할 내용을 설계도면에 담아 설계승인을 받은 후 조선소 증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증축은 증축대로, 설계도면 변경은 변경대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설계도면을 보면 2013년 1월 17일자로 한국선급의 도장이 찍혀 있고, 붉은 색 펜으로 설계 수정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미 세월호의 증축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이다.

한국선급은 이 설계도에서 붉은 색 펜으로 "별도 안전장치가 없다면 5층 객실 위쪽 갑판에 설치되는 난간의 봉 간격이 23cm 이내여야 한다", "도면상 5층에서 내려가는 계단은 있는데 4층의 같은 위치에는 계단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류상 설계도면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도면을 설계회사에서 그려오면 그게 관련 규정상 적합한지 검토해서 승인을 내리며,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의 경우 증축 후 경하중량이 3%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복원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음에도 이런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증축공사는 도면상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조선소가 아무리 급해도 마음대로 먼저 고칠 수가 없다"면서도 "관행상 증축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조선소에서 병행작업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세월호의 증축 설계는 배 디자인 회사인 '신성'에서 진행했다. 설계도면에 병기된 기록에 따르면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를 1개월 여 앞둔 2012년 12월 초에도 신성 측에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한국선급 "여객실 증설은 일반배치도가 아닌 구조도면에 따라 진행"

이 기사가 보도되자 한국선급 측은 "여객실 증설 관련 상세도면은 일반배치도가 아닌 변경구조 상세사항이 반영된 구조도면에서 검토 및 승인되는 사항"이라며 일반배치도에 의해 제기되는 증축- 설계도면 변경 동시 진행 의혹을 부인했다. 다른 도면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도면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도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세월호의 증축과 설계도면 변경이 병행됐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 증축공사가 시작된 날짜가 한국선급에 구조도면이 최초로 접수된 시기보다도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선급에 따르면, 최초 구조도면 접수는 2012년 10월 10일이며 그 달 31일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그해 12월 11일까지 세차례 부분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세월호의 증축은 2012년 10월 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세월호 #4월 16일 #공간의 재구성 #한국선급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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