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세월호 관련자 "미필적 고의 살인죄" 고발

해양경찰청장도 초동대응 잘못한 이유로 같이 고발해

등록 2014.05.15 10:37수정 2014.05.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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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민간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4일 김석균 해양경철청장을 비롯 구조업체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 청해진해운 회장과 대표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 4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와 '직무유기 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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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신상철대표 신상철씨가 해양경찰청장,언딘 청해진해운 대표등 4명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완규


신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은 상습적인 과적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해양경찰청장과 언딘 대표는 세월호 사고 후 인명구조작업을 위한 결정적 기회와 시간을 놓치는 과오를 범했으며, 인명구조를 위해 온 민간전문가를 배척함으로써 구조 기회를 상실케 한 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와 '직무유기의 죄'를 묻기 위해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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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자 고발장 5.14일 해양결찰청장을 비롯 세월호 관련자들을 신상철씨가 검찰에 고발했다. ⓒ 이완규


세월호 사건 관련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한 것은 신상철대표가 처음이며, 고발장에 첨부한 입증방법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 및 증축을 했고, 상습적으로 과적했으며, 고박(Lashing)의 부실하게 해 선박구조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그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돼 인명을 희생시켰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언딘 대표는, 인명구조와 관련, 초동대응 미흡과 구조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했고, 인명구조업체로 선박 인양업체인 '언딘'을 추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명구조에 실패하는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적었다.

또 '언딘'는 세월호 침몰 후 인명구조를 위해 달려온 구조전문가(UDT, SSU)를 대기시키거나 돌려보내 참사를 키웠다며,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와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12페이지 분량의 근거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미필적 고의 살인의 죄'에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는 의미다.
덧붙이는 글 진실의 길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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