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선언 교사 43명 징계 추진... 논란

[주장] 2009년 시국선언 교사 해임 무효 판결... ILO 등의 정부 비판도 외면

등록 2014.05.15 14:00수정 2014.05.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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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4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행정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 43명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 정부의 묵인과 방조, 언론의 정부 나팔수 전락 속에 벌어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43명 교사의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이들 교사의 신원 파악 등을 벌이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의 복무 관리와 관계 법령 준수 강화를 통해 유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집단행동 금지 위반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요 당사자인 교사들이 이번 참사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징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교육부가 징계의 칼을 빼어드는 태도는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됐던 교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부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행정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이 날 것을 알면서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한국정부의 부당한 징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교사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적 폭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6월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 한국의 교사들이 대학교수들과 달리 정치적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었다.

당시 ILO는 한국 정부가 교사의 시국선언 및 정당후원을 이유로 해임한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정부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교육부의 징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운동은 15일 '전국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기세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서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이어 오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과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다.

세월호 참사는 대규모 수학여행 방치와 같은 교육 행정의 미비를 포함해 정부의 긴급 구조 초동 대처가 총제적으로 부실해 빚어진 것으로 교사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 이를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앞세워 침묵시키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에 실렸습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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