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실효성 문제있다

등록 2014.06.18 20:54수정 2014.06.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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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은 재난정보, 지역뉴스, 지역 현안 관련 토론 프로그램, 지역문화 발굴 및 육성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익적 매체로 방송의 공익성(public interest)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은 지역의 유력한 경제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일한 영상산업 기지로서 영상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이 종편, IPTV, N-스크린서비스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권역이 붕괴되면서 수익이 급격히 감소되어 절체절명의 경영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공적책무인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0년 처음 발의된 지 무려 4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없었던 지역방송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최초의 법률로 지역방송을 단순히 중앙방송국에 소속된 지역국의 개념이 아니라 고유성을 지니는 독립적 범주의 방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법률로 공식화 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및 공적책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이 법안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의와 폐기 그리고 다시 발의라는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내용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최초 발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요 정책들이 삭제되는 등 지역방송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열악한 경영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 발의(안)에 담겨져 있던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설치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방송은 고유한 수입기반 없이 정부 출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지역방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발전에 지원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최소 비율 또는 금액을 명시하고, 그 금액 이상이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지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따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에게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에게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 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주당 3시간이상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2.3%로 증가하게 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방통위 내 설치를 의무화 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방송발전위원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려면 때론 기존의 방송정책 기조와 상충되더라도 지역방송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학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방송발전위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시 방송통신위원 1인을 지역방송전문가로 임명하고, 이렇게 선임된 방통위원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 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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