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헌법해석 변경 단행

집권 연정 자민당-공명당 합의, 33년 만의 헌법 해석 변경

등록 2014.07.01 16:49수정 2014.07.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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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이 역대 내각을 거슬러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단행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집권 연정 자민당과 공명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협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방안에 정식 합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최종 승인 절차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친 뒤 이날 저녁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아베 내각이 1981년 5월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33년 만에 수정함에 따라 일본의 안보 정책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아베 "평화헌법은 점령군이 만든 것"

아베 총리가 국회에 제출할 새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란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뒤집힐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무력 공격이 있어야 하며, 국민을 지킬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국회 답변에서 "전후 평화헌법이 점령군에 의해 만들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현재의 국제 정세에 맞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혀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왔다.

새 헌법 해석은 헌법 13조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근거로 들어 "헌법 9조가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이 무력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국가의 교전권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다음 목표는 개헌?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전수방위 이념에서 벗어나고, 무분별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건도 추상적 개념에 그쳐 정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우회를 통해 사실상 입헌주의를 부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든 아베 총리는 향후 여론 변화를 살펴본 뒤 헌법 해석 변경을 넘어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공명당과의 합의를 이끈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향후 안보 환경이 변화해도 헌법 9조가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의 것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아베 내각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일본은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듯 "미국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각의 결정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 변경의 배경과 집단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 등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를 직접 설명한다.
#집단자위권 #아베 신조 #평화헌법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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