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결혼한 정상헌씨는 2012년 생활 형편이 어려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처가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러데 정씨는 평소 아내의 쌍둥이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불만이 쌓여 갔다.
그러다 2013년 6월 처형으로부터 돈 문제로 핀잔을 듣자, 정씨는 평소 억누르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사체를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오산에 공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분노와 공포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동거가족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상헌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가살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