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생보사 비상

금감원, ING 생명 제재... 다른 생보사들 추가 지급액만 3천억-4천억 원 추정

등록 2014.07.24 19:58수정 2014.07.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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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써놓고도 보험금이 싼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던 아이엔지(ING)생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약관을 이행하지 않았던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기존 통보대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결정했다. 임직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고객과 약속한 약관 이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560억원(428건)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ING생명의 지난해 순익이 16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 사망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3배 이상 많다.

문제는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할 자살보험금 소급 적용분만 3000억∼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 생명과 라이나 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이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ING생명보험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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