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소송남' 변희재를 사랑하는가

법원은 연이어 제동 거는데... 검찰 몇 년째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

등록 2014.08.25 14:01수정 2014.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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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현


검찰이 그에게 관대한 걸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놓고 법원은 엄격하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약식기소하는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개별 사건을 넘어 여러 사건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변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모두 명예훼손 관련 내용으로 유사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그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800만 원(회사는 따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과 같은 취지였다.

이밖에도 변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각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미화씨는 1심, 이정희 대표는 2심이 끝났으며, 김광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결과는 변 대표의 전패. 그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2600만 원(김미화 800만 원, 이정희 대표 부부 1500만 원, 김광진 의원 3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2억 원짜리 민사소송은 9월 2일 첫 기일이 열린다.

'민사 전패' 변희재가 형사에서 선전 중인 까닭

검찰의 행보는 법원과 미묘하게 다르다. 변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은 모두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5월에 제기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은 무혐의 2건, 약식기소 1건으로 끝나버렸다. 

검찰은 이정희 대표 부부의 형사고소를 2012년 9월 무혐의 처분했고, 항고(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에 불복, 다시 판단을 구함)마저 기각했다. 검찰은 이 건의 경우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함)도 기각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변희재 대표가 얽힌 다른 형사사건을 보면 이 설명이 그리 명쾌하지만은 않다.

김광진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긴 했다. 고소 이후 11개월이 지난 2014년 3월에서야. 하지만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300만 원짜리 약식기소였고 시점도 민사소송에서 변 대표가 패소한 지(2013년 12월) 3개월 뒤였다. 공교롭게도 벌금 액수마저 법원이 정한 배상금 규모와 꼭 맞아떨어졌다.


게다가 법원은 이 사건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로서는 머쓱한 일이다. 재판부는 또 두 차례 열린 선고기일에 변 대표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 그의 확약서를 받은 뒤에야 철회했다. 법원은 9월 4일 그의 유무죄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권기석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조직국장이 변 대표를 형사고소 했던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막혔다. 2012년 12월 변 대표는 그가 국정원 댓글사건이 벌어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TV조선 기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변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13년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13개월 뒤인 올해 6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비슷한 사건 계속 반복...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

검찰은 이러한 결과가 민·형사소송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이정희 대표 부부 사례가 논란을 빚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월 13일 기자들에게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그 책임이 좁은데 민사는 형사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형사와 민사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소송 결과가 엇갈린 원인을 따지려면 결국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법정에 보내지도 않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의 기소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라고 했다.

피해자들 역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기석 국장은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다"며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변희재 대표는 이미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그러는 것"이라며 "그 건수가 상당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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