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 적치물 두면 무슨 죄?

추석연휴에 주차전쟁을 겪으며 대판 싸움이 났다

등록 2014.09.12 17:06수정 2014.09.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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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집 있는 사람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라인을 긋고 차량번호까지 써놓자 주차하려는 사람과 차를 빼라는 사람간에 싸움이 났다. 시의 허가를 받지않고 주차라인을 그린 후 자신의 것이라며 타인의 주차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오문수


"이게 당신 땅이야? 당신 집이 도로변에 붙었다고 도로도 당신 땅인줄 알아?"
"뭐야! 이XX야i! 잔말 말고 차 빼라면 빼!"

평소에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골목길인데, 추석 연휴에는 각지에서 온 귀성객과 지인을 찾은 손님들로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 조금 멀더라도 여유가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든지 "추석이니까 이해하자"고 참았더라면 될 것을 기어코 사달이 났다.

모처럼 고향을 찾은 K씨는 엉성한 솜씨로 그려진 주차라인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차를 했다. 그랬다가 "차 빼달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듣고 화가 나 주차라인을 그린 사람과 대판 싸움을 했다. 하마터면 주먹다짐까지 갈 뻔했는데 주변에서 뜯어 말려 참았다.

그뿐인가. 우리 주변에는 도로에 폐타이어나 물통, 러버콘(주황색삼각대) 등을 놓고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얌체족이 있다. 특히 상가 앞에 주차를 했던 사람들은 상가주인과 말다툼한 경우를 한번쯤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법은 어떻게 해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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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물(물통, 폐타이어, 러버콘)을 설치하면 무슨 죄가 성립될까? 추석연휴에 주차할 곳이 없자 집주인과 이곳에 주차하려는 사람간에 싸움이 났다 ⓒ 오문수


도로에 허가 없이 적치물(물통,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설치한 경우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수시청 주차관리팀의 한 직원에게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라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 무슨 위법행위가 적용되는가?"를 묻자 그가 대답했다.

"도로법 75조 위반으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자면 법을 몰라 속상한 경우가 있다. 부당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참지 말고 알고 대응하자.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주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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