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제'에 주식부자들만 4222억 감세혜택

[국감자료] 소액투자자 54억만 감세혜택... "부자노믹스 철회해야"

등록 2014.09.15 17:39수정 2014.09.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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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희훈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한 이후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주력해왔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장관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3대 패키지'로 ▲ 근로소득 증대세제 ▲ 기업소득 환류세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시될 경우 종합소득 상위 1%에게 최대 4222억 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2012년 기준). 반면 주식수 1000주 미만, 보유금액 1000만 원 미만의 개미투자자 320만여 명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은 54억여 원에 불과했다(2013년 기준).

최경환 경제팀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내놓은 직후부터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이 실시된다면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현행 14%에서 9%로 5%포인트만 낮아지지만, 재벌 총수 등 대주주들의 경우는 38%에서 25%로 13%포인트나 낮아진다.

배당소득 상위 1%, 1인당 평균 3억8200만 감세혜택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종합소득 상위 1%는 4만3529명이었다. 이들이 가져가는 배당소득은 6조2046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신고액(7조5267억 원)의 82.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억4254만 원의 배당소득을 챙긴 것이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 신고자는 4만782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위 1%는 478명인데, 이들이 가져간 배당소득은 총 2조6845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무려 56억1607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배당세액을 공제받은 주식부자들은 2만979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위 1%는 297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100억8670만 원이나 됐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29.7%에 불과했다. 이는 근로소득 상위 100명의 실효세율인 36.3%보다 6.6% 포인트나 낮다. 배당세액 공제로 1인당 평균 7억3412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장관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시될 경우 종합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배당소득 상위 1% 현황')를 바탕으로 상위 1%의 감세혜택을 분석한 결과 최대 4222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합소득 상위 1%는 배당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약 34.3%의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대로 기업의 고배당이 확대되어 상위 1%의 배당소득 전액이 25%(주민세 포함시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이들은 6.8%(34.3%-27.5%)포인트만큼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위 1%는 1인당 평균 1억4254만 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시될 경우 1인당 평균 약 970만 원(1억4254만 원×0.068)의 감세혜택을 받는다. 결국 상위 1%인 4만3529명이 받는 감세혜택 규모는 총 4222억 원(970만 원×4만3529명)에 이른다.  

특히 배당소득 상위 1%(478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56억1607만 원이라는 점을 헤아리면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3억8200만 원(56억1607만 원×0.068)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미투자자 1인당 1701원 감세혜택 불과

반면 주식수 1000주 미만, 보유금액 1000만 원의 소액투자자(일명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은 아주 미미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2013년 개인의 보유규모별 주식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투자자는 502만 명이고, 주식수 1000주 미만, 보유금액 1000만 원 미만인 개미투자자는 320만 명이다. 개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은 7조6130억 원으로 이는 시가 총액 309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3년 한국거래소(KRX) 평균 배당수익률 1.3%를 적용할 경우, 개미투자자 320만 명이 얻게 될 배당소득은 약 990억 원(7조6130억 원×0.013)이다. 결국 개미투자자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수익은 평균 약 3만928원에 불과하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대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가 14%에서 9%로 인하되면 개미투자자들은 5%포인트(주민세 포함시 5.5%)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701원(3만928원×0.055)이다. 결국 개미투자자 320만 명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 규모는 54억4320만 원(320만명×1701원)에 그친다.  

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시될 경우 소득 상위 1%에게만 큰 규모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보다는 고배당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전순옥 의원은 "상위 1% 부자에게 3억 원이 넘는 감세선물을 안겨주면서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는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감세는 담배값 인상분 2000원도 안된다"라며 "이러한데 어떻게 배당소득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가계소득증대정책이냐?"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자에게는 산타크로스, 서민에게는 스쿠루지 아니냐?"라면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금고를 살찌우는 최경환 장관의 '부자노믹스'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경환 장관은 최근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만 혜택받는다'는 일부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 소득을 100억 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라며 "그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 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08년 이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 등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기업의 돈이 가계나 민간 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순옥 #배당소득 증대세제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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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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