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7시간의 비밀, '소환장 제도'가 필요하다

[서평]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등록 2014.09.25 08:50수정 2014.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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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국회 정상화 촉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성화와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침몰했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은 확실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규명과 처벌은 난망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전혀 정파적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정파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및 시민들의 분노에 찬 행동을 체제전복 세력의 정권위협 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다.


사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포함해 그를 지지한 정치세력, 대통령 자신이 속한 정당이었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놓고 경쟁했을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규제완화 정책을 주장하고 돈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각종 정책을 주도하지 않았던가.

이 점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이 말한 '적폐'의 일부인 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했다. 그러나 선거에 승리하여 지지기반을 다진 그는 "대통령 모독은 국민 모독"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특별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지침을 하달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세월호 특별법' 논쟁의 해답, 이 책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가족들은 흔들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졸지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와 인권 지킴이로 헌신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법률적 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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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책표지 ⓒ 생각의길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생각의 길)은  세월호 침몰의 순간을 찬찬히 기록하고, 검찰이 밝히는 침몰원인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한편, '사고'를 '참사'로 만든 책임자들이 누구누구인지 따진다.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는 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없는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과 기구가 필요한지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 및 대책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200쪽짜리 이 책 한 권이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각종 흑색선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위한 기본 지침서를 만들어낸 민변의 수고에 깊이 감사하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시민에게 이 옹골찬 책의 일독을 권한다. 참조로 민변은 이 책의 인세 전액을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유가족들과 '능동적 시민'들은 단식을 불사하며 이러한 특별법을 요구했다.

이러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도 있으나, 필자를 포함한 229명의 법학자는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사실 법률안 초안을 만든 조직이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협인데, 어찌 이곳에서 위헌적 법률을 만들려고 하였겠는가!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만들었고, 이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내홍을 겪은 후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거나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제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α'의 형식을 띨 것으로 예상한다.

박영선 대표가 합의했던 제2차 합의안은 "여당은 여당 몫 특검후보를 야당과 유가족 동의하에 추천한다"인데, 제3차 합의안은 "여당은 여당 몫 특검후보를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추천한다"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제안과 유사한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가족과 '능동적 시민'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타협안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장기 농성을 전개해 갈 것인지, 부족하지만 중간 매듭을 짓고 다음 싸움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총의(總意)와 그에 기초한 결단이다. 주체 역량과 객관 조건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선택이 내려지건 필자는 지지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중요한 것,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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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한편 필자가 세월호 특별법 논의 초기부터 주장했지만,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증거에 기초한 유죄 판결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된 관심이 전자에 있었지만, 후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소환장'(subpoena)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영장'(warrant)은 아니지만, 국회나 각종 조사위가 조사 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장치다.

예컨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서는 범죄 혐의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러나 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할 문제다. '소환장' 제도가 도입된다면, 향후 다른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 법률이나 여야 합의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기에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는 집단적 비명횡사가 수시로 일어나는 사회 구조를 바꾸어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버린 영혼들에 대해 살아남은 자가 표시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 점을 명심하고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입법적 조치를 취해주길 희망한다.
덧붙이는 글 조국 기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은이) / 생각의길 / 2014-09-22 / 12000원)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생각의길, 2014


#세월호 #민변 #수사권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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