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방송정책, '방기'에 가깝다... 왜?

[지역언론 별곡 398] 방송·신문 독과점 심화, 지역저널리즘 '나락' 위기

등록 2014.09.30 18:03수정 2014.09.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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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시민들과 소수의 집단들은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 즉 커뮤니케이션을 할 권리와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로부터 봉사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들은 자신의 미디어를 가져야 한다."

시민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민주적 참여 미디어 이론'을 창시한 맥퀘일(D. McQuail)이 주장한 미디어의 민주적 참여원칙 그 첫 번째 덕목이다. 수용자 주권론과 민주적 참여론의 대가인 그는 '단체, 조직체, 지역사회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 조직과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 되거나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야만 민주적 참여와 수평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규모이고 상호작용이며, 참여적인 미디어 형태가 대규모이고 일방향적이며, 중앙집권화 또는 중앙통제형보다 훨씬 민주적이며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언론자유 지수가 높은 북유럽의 언론 선진국들에서 오래전부터 추구해 오고 있다. 중앙규제기구에 의한 권력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위임형 방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네델란드, 독과점 규제와 소수 매체 보조정책을 통해 언론의 다원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스웨덴은 그 대표적 사례다.

"다큐멘터리 1편 만들기도 힘든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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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역MBC, 지역민방 노동조합의 협의체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누더기예산’을 개탄한다”란 성명을 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방송 또는 지역신문에 관한 지원정책은 오랫동안 '땜질식 대중요법', 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집권화, 독과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어이없게도 선진국들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니 언론자유 지수가 퇴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과는 달리 왜소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역방송특별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지역방송특별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 정부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지역방송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방송을 살리자는 지역방송특별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역방송 홀대라는 푸념이 곳곳에서 새나오고 있다.


29일 지역MBC, 지역민방 노동조합의 협의체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누더기예산'을 개탄한다"란 성명을 내고 "지역방송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정부예산안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 책정한 지역방송 관련 예산들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연말 시행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유통지원을 위해 내년에 49억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이 20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특별법에 따른 신규 사업을 대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무소불위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에서 유통지원액 6억 원은 전액 삭감되고 콘텐츠 제작지원금 43억 원은 절반으로 삭감되어 23억 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원대상도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까지 포함한 것으로 KBS 지역국을 제외한 지역민방 9개사, 지역 MBC 18개사, OBS등 지역지상파 TV사업자만 28개사임을 감안한다면 1개사 당 다큐멘터리 1편 만들기도 힘든 금액"이라며 "이것은 정부의 지역방송정책이 '무지'를 넘어 '방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5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어느 때보다 지역방송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방송인들의 기대에 비수를 꽂는 만행"이라며 "지역방송을 살려보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뒤에서는 예산을 깎아 종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특별법 시행 첫해부터 누더기... 정책의지 있나

또한 이들은 성명에서 "매년 광고매출의 3%에 가까운 금액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역방송사입장에서는 3억 원의 예산증액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며 "지역방송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역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여론의 환기를 위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소규모 상호작용작용과 참여적 미디어 확대, 다양성 확보, 다원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이 존재한다.

광고시장의 축소와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지역방송인들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런데 지역방송특별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다면 더 이상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이라는 소중한 공공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게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볼멘소리다.

과도한 독과점 체제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인 '방송법'을 제정하고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4년여의 노력 끝에 지역방송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역방송의 균형적이고 분권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의지는 빈약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역방송 지원예산안이 누더기처럼 삭감되거나 되살아나지 못한다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나 마찬가지다. 돈 몇 푼의 선심성 정책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낳다.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라도 진정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바란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곧 종료, 지역저널리즘 나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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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가뜩이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오는 2016년 연말이면 끝난다. 구독 및 광고 감소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제정됐다. 이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매년 전국 일간지와 주간지를 상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선정된 신문사에는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런데 지난 2005년-2006년 한시 적용으로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은 1차 종료 시기인 2010년 말 한차례 연장됐을 뿐, 2016년 12월 31일 종료를 맞게 된다. 이 또한 법률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특별법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지원을 받아 왔던 전국의 건강한 지역신문들은 다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마저 유명무실화된다면 지역저널리즘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일극중심 체제와 독과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 민주적 참여와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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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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