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은 늘고,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14.10.14 17:42수정 2014.10.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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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은 14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새누리당(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이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안)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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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이들은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노동부의 탈법적 해석만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견강부회함은 물론, 휴일수당까지 아예 없애 버렸음에도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일반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시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가 삭제되었으며, 휴일노동에 대한 임금가산이 삭감되어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또한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기법상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합의로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상 1개월, 노사 합의 시 1년으로 변경할 시, '기업들이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기가 더욱 쉬워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로 기업들은 초과근로 수당 없이 주당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주당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노동시간을 현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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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이대식 본부장 이대식 본부장이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병준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가산해야 하는 현행법을 훼손한다는 점을 규탄한다. 또한 언론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감춰진 문제, 즉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은폐 혹은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2017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히려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누구 편입니까! 돈 많고 힘있는 자들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것부터 실천하겠다는 보수혁신위원회의 선언은 헛짓꺼리입니까!"

이어서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노동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도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가 실제 일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향후 정당 차원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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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항의서한 전달 민주노총이 새누리당 대전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김병준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휴일수당 삭감문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문제에 대한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발 좀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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