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민간인사찰 고발' 장진수 5급 채용 무산

법해석 착오로 채용 보류... 무급 입법보조원 활동은 계속할 계획

등록 2014.11.23 11:49수정 2014.11.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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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사실을 폭로한 장진수(4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 이희훈


[기사수정 : 24일 낮 12시 50분]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법해석 착오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장 전 주무관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마이뉴스>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권 의원실은 채용 하루 전인 23일 오후 장 전 주문관의 형 집행유예 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채용을 보류했다. 집행유예의 경우 1심 판결이 아닌 대법원의 확정판결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 역시 상급자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경우 2015년 11월 27일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장 주무관은 2017년 11월에나 보좌진 채용이 가능해진다.

보좌진 활동이 무산 됐지만 '공익제보자'로서 상징성이 있는 장 전 주무관은 권 의원실의 무급 입법보조원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구금이나 징역 등의 실형은 기소일부터 계산되지만 집행유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부터라는 판례를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장진수 #권은희 #민간인사찰 #국정원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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