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매치기 당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해외안전여행 ③] 해외에서 긴급경비가 필요할 땐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록 2014.11.24 15:38수정 2014.1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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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가 적용돼 황금연휴가 보다 많았던 올해에는 인천공항이 유난히 더 붐볐다고 한다. 주위만 둘러보아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지인이 많을 정도로 이제는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이다. 그런데 이처럼 해외출국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요소들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 피해를 받은 국민의 수는 2011년 4458명, 2012년 4594명, 2013년 49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절도로 2011년 2584명, 2012년 2697명, 2013년 3013명으로 해마다 절도에 따른 피해를 본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일행 없이 혼자 해외여행을 하는 도중에 소매치기를 당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도난당하는 곤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 당사자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영사콜센터를 통해 본국의 도움을 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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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각 국가별 영사콜센터 코드번호 ⓒ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에서는 이런 곤경에 처한 우리국민을 위해 '신속해외송금지원'이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앞서 말한 분실 및 도난 사례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을 앓는다거나 혹은 재난 발생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때문에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여행경비를 국내 연고자로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는 1회에 한하여 미화 3천불 상당이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국내:02-3210-04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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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신청 절차 ⓒ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경비지원을 요청한다면 영사콜센터에서 상황을 전달받고 당사자의 연고자(가족·친구·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안내해준다.

그 후 연고자가 외교부가 안내해준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한다면 그 금액만큼의 돈을 당사자가 체류 중인 국가의 현지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주는 절차이다. 주의할 점은 외교부가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돈을 전달 받을 길이 없는 당사자에게 연고자가 보내준 돈을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긴급경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승효 시민기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의 일원입니다. 이 기사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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