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비난 <미디어워치> 기사들 "변희재가 대필"

손배소송 과정에서 드러나... 명의도용 기자 몰래 소송 진행 의혹

등록 2014.11.26 11:32수정 2014.1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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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사진은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 당시 모습. 이날 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권우성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한 보수매체의 기사 다수를 기사에 작성자로 명시된 기자가 아닌 보수 논객 변희재씨 등이 대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변씨 등은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를 도용당한 기자에 소송 사실을 숨겨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진행 중인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공개됐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미디어워치> 전 대표인 변씨와 이문원 편집국장, 성아무개 기자(현재 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의 기사와 변씨의 트위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공표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변씨에게 1억 원, 이 편집국장과 성 기자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지만 지난 3월 중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4월 말부터 변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9월 초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성 기자가 소송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소송 대상이 된 17건의 기사도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에 대해 조사했고, 10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이 편집국장은 '성 기자가 쓴 게 아니라 변희재와 내가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가 성 기자의 명의를 도용해 기사를 내보낸 이유에 대해 묻자 이 편집국장은 '기자 수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 진술했다.

성 기자와 이 편집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변씨는 스스로 쓴 낸시랭 비난 글을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매체에 내보낸 후, 이를 근거로 다시 "친노종북 세력의 최종병기 낸시랭"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200여 개의 비난 트윗을 날린 셈이다.

또한 성 기자 모르게 소송이 진행됐다는 진술로 인해 '기사 대필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송 초기인 지난 1월 중순 변씨는 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당사자들에 의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가 돼 이 편집국장과 성 기자를 대신해 소송권한을 행사해왔고, 4월 말 선정당사자를 이 편집국장으로 변경했다. 선정당사자 지정 방식을 이용해 성 기자가 소송에 대해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 해당 매체를 그만둔 성 기자는 7월 중순 우연히 이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계속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낸시랭의 승소로 끝났다면, 성 기자는 알지도 못하는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이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다.

변희재 "명의도용 아니라 동의 하에 한 것... 당시엔 다 그랬다"

변씨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의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낸시랭 관련 기사는) 성 기자를 포함한 편집부가 함께 쓰고 성 기자 이름으로 내보냈다"라면서 "당시 다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동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 기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당사자 모르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성 기자의 법정 진술에 대해 "말이 되는 얘길 해야지, 선정당사자 지정을 어떻게 본인이 모르게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나와 갈등을 겪고 회사를 나간 성 기자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음대로 쓰라, 허위보도를 내는 것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명의도용 #낸시랭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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