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정윤회 관계 거짓"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

[산케이 재판] 법원 정윤회 증인 채택... 최보식 <조선> 기자도 증인으로

등록 2014.11.27 11:56수정 2014.1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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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7일 오후 1시 58분]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역술인 이아무개씨와 기소된 기사의 단초가 된 칼럼을 먼저 보도했던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관련기사: 입 연 <조선> 최보식 "<산케이> 보도는 저급, 내 칼럼은 국정운영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정씨에 대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자 정씨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고발인 세 명과 정씨의 행적을 증언해줄 수 있는 역술인 이씨와 그의 직원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공식 직함은 없는 상태이며, 행적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왔다. 검찰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하면서 그가 법정에 출두할지가 주목된다.

이에 맞서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측은 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은 채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나 김기춘 비서실장 중 1명과 주한 일본 특파원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 칼럼 내용이 과연 허위인지 근본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우선 정확히 특정된 최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청와대 수행비서 또는 비서실장과 주한 일본 특파원은 이후 정확히 특정되면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1회로 끝났고, 다음 재판은 1회 공판기일로서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정씨와 최 기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 이후인 2차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인 정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검찰 "긴밀한 관계인 듯 거짓 적시"... 변호인 "비방 목적 없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기소요지 발언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증권가의 관계자' 또는 '정계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거짓 내용을 담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 지지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을 언급하기 위해 이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연 독신녀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기소된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을 상기시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검찰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의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번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정윤회는 검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의 의사를) 언론보도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대변인)의 발언일 뿐"이라며 "그러면 청와대라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냐, 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다른 직원이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면은 고사하고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의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은데, 그때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불려다니는 식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토 "법치국가 한국서 엄정한 재판 기대"... 일부 우익 단체 법정 소란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가토 전 지국장은 양측의 팽팽한 공판을 조용히 지켜봤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문제가 된 기사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한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한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으로 일본 독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재판이 현대적인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일본어 통역이 입장해 주요 내용을 가토 전 지국장에게 알려주고, 또 그의 발언을 다시 우리말로 전해줬다. 방청석에서 지켜본 다수의 일본 기자들도 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한겨레청년단 소속 우익 단체 회원 여러 명이 방청석에서 "가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해", "즉각 구속하라" 등 소리를 질러 강제로 퇴정당했다. 이들은 퇴정 이후에도 법정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후에도 재판 진행 중 몇몇 소속 회원들이 "가토 다쓰야 즉각 구속!"이라고 크게 쓴 종이를 방청석에서 들었다가 퇴정당했다.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산케이신문 #7시간 #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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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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