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 원 손해배상"

명의도용도 인정... "모욕·경멸적 인신공격·사실왜곡"

등록 2014.11.28 14:11수정 2014.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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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사진은 지난 9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 당시 모습. 이날 변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권우성


기사와 트위터로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변씨 등이 성아무개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대필했고, 성 기자는 소송이 걸린 사실도 몰랐던 점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2민사부(부장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 성아무개 <미디어워치> 기자(현재 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변씨는 500만 원, 이 편집국장은 300만 원을 낸시랭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아무개 기자 이름으로 실려 이 사건 소송 근거가 된 <미디어워치> 기사는 변씨와 이 편집국장이 대필한 것으로 인정돼 성 기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낸시랭 비난 기사들이 성아무개의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으나, 변희재 또는 이문원이 작성해 게재한 것이고 성아무개는 이 기사들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 성아무개는 해당 기사들의 개략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약 7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기사 게재 사실을 알게 됐던 점 ▲ <미디어워치>에 해당 기사가 게재된 2013년 4월 무렵 성아무개는 변희재의 지시로 <미디어워치>가 아닌 '수컷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

"낸시랭 비난 트윗, 모욕·경멸적 인신공격과 사실왜곡"

재판부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에 대해 쓴 기사 중 ▲ 친노종북세력 관련설 ▲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 홍익대학교 부정 입학 ▲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 ▲ 낸시랭 본인과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은 낸시랭을 비난하려는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 영국 BBC 초청 사기극 의혹 ▲ 낸시랭 부친 존재 은폐 등 관련 기사에 대해 재판부는 '낸시랭도 BBC 직원을 사칭한 양아무개에게 속았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낸시랭의 입장이 반영된 점을 들어 "낸시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변씨가 트위터에 올린 낸시랭 비방 글에 대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정도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표현방식, 사용된 어휘의 저속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신상에 관해서도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낸시랭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변희재 #낸시랭 #미디어워치 #영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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