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무엇?

[해외안전여행 ⑤] 해외여행 가기 전 꼭 숙지해야 할 여권 및 비자 발급 방법

등록 2014.12.01 15:57수정 2014.12.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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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추웠던 수능이 끝나고 전 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와 설날이 다가온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시점은 동시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권과 비자를 발급 신청 또한 느는 때이다. 설레는 해외여행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권 종류 잘 숙지하고, 준비물은 꼼꼼하게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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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 외교부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부터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거주여권까지 다양하지만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은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여권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의전 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는 2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분증 분실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소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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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외교부


25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라는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고 18세부터 24세까지의 병역 미필 남성은 필요하지 않다. 기타 18세부터 37세까지의 남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를 소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권발급 시 보통 전자여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복수/단수, 5년/10년, 24면/48면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또한 여권용 사진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바탕 등 규정이 존재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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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견본 ⓒ KTO


여권을 발급받고 나서 비자는 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비자는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한다. 비자는 입국 허가의 기본요건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그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를 원칙적으로 소재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제3국 여행 통과객,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여행의 경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홍콩 여행의 경우는 90일 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장영은 시민기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의 일원입니다. 이 기사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여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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