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문 집회' 건으로 민변 변호사 추가 기소

류하경 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계도 신청할 듯

등록 2014.12.05 18:29수정 2014.1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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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원이 또 한 명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다. 검찰이 추가로 징계 개시 신청 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4일 류하경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류 변호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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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문 앞 집회와 탈북자 사건,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성호


당시 중구청은 대한문 앞에 세워진 쌍용차대책위원회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한 뒤 화단을 설치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쌍용차대책위의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았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경찰이 화단 주변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집회 공간을 제한하자 민변 변호사들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했다.

검찰은 이때 경찰이 충분한 집회공간을 보장했는데도 류 변호사 등이 질서유지선 경계를 허물어버렸고, 경찰을 밀쳤다고 밝혔다. 당시 민변 노동위원장이었던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6월 가장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덕우 변호사 등은 10월 29일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이미 먼저 기소한 변호사 다섯 명을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한 만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류 변호사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류 변호사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저를) 기소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민변이 최근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움직이자 때를 보고 기소한 것 같다"며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자꾸 변호사를 공격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자신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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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한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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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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