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 꼭 가야할 때는 어떻게 하나

[해외안전여행 ⑧]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등록 2014.12.22 18:44수정 2014.12.31 10:45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5일,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에 상륙함에 따라 필리핀 전 지역에서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하구핏'은 폭풍해일(Storm Surge)을 동반한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의 취소는 물론 가옥을 파손시키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현지 교민들과 여행객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필리핀 전 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국민들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이미 필리핀의 동 지역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조속히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을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 11일부터 해제했다.

여행금지국가를 가는 유일한 방법? 예외적 여권 사용

a

여행금지지도 조정 전/후 비교 ⓒ 외교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된다.
 
그 법적 근거로는 여권법 17조와 26조가 있다. 여권법 제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

단계 해외안전여행 단계 ⓒ 외교부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흑색경보가 발령된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할 수가 없다. 이를 무시하고 방문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장 또한 질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라고 한다.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으로는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 방문하더라도 강제 철수 가능... 불이익 책임져야

a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 외교부


예외적인 방문 시 주의 사항으로는 여행금지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여행금지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 역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몇몇 국가들을 일정기간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a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목록 ⓒ 외교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에는 폭탄 테러, 복합 테러와 같은 각 종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피랍기도, 반정부 시위 사건 등 신변안전에 위험한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위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 역시 금지된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 현재 반정부 시위와 이에 관련한 IS 집단들의 비인간적인 참수와 테러 등은 국제적으로도 큰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이가영 시민기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의 일원입니다. 이 기사는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여론조사로 본 4.10 총선 판세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