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범죄 무기수 안락사 취소... 정신 치료

법원의 안락사 허용 취소... "다시 정상적인 삶 기회 줄 것"

등록 2015.01.07 08:37수정 2015.0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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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가 법원의 무기수 안락사 허용을 취소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일(한국시각)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종신형 무기수 프랑크 반 덴 블리컨의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벨기에 법원은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간 복역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반 덴 블리컨의 안락사 요청을 받아들였고, 벨기에 법무부는 오는 11일 안락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 덴 블리컨은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도 거부하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엄연한 인간"이라며 "안락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미성년자도 안락사 선택 가능

그러나 벨기에 법무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안락사를 취소했다. 긴스 장관은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반 덴 블리컨을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뒤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락사를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긴스 장관은 "의사의 개인적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외신은 벨기에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논란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벨기에는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며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 법무부는 "안락사는 엄격한 조건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당사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발적이며 반복적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안락사 #무기수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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